by임유경 기자
2023.11.09 17:38:31
대법원, 두나무 송치형 의장에 무죄 확정
2017년 허위 계정 생성해 1000억원대 자전거래 혐의
1심·2심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대법원, 항소심 결론 타당하다 보고 상고 기각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1000억원대 가상자산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행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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