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음주시 시동 불가… 노웅래 ‘음주운전 재발방지법’ 발의
by이정현 기자
2020.12.29 16:07:26
29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음주운전 경력자 자동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 설치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원천 방지 효과 예상”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노 의원은 개정안에서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까지 규정했다.
노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이 법의 주요 요지”라며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감안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면 실질적인 음주운전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