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칠레산 포도 관세율 오류 시정 직원 표창

by김형욱 기자
2018.04.18 16:00:3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율 오류를 발견한 서울세관 소속 윤준성(관세 서기)씨에 표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율 오류를 발견한 서울세관 소속 윤준성(관세 서기)씨에게 18일 부총리 표창을 수여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칠레산 신선 포도 관세율을 일괄 0%로 바꿔버렸다. 칠레산 포도는 계절관세 항목으로 11~4월엔 0%, 5~10월엔 45%의 관세가 붙지만 시행령 오류로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0%로 해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약 10억원의 누락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 부총리는 한-칠레 FTA 1만2000여 항목을 포함한 12개 FTA 14만여 품목에 대해 품목명을 알기 쉽게 고쳐 쓰는 과정에서의 직원 노고를 격려했다. 또 이번 오류를 발견한 서울세관 윤중선 관세 서기(FTA 이행업무 담당) 덕분이 국내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세수 일실을 막았다며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