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임종석 소환?…국회법 위반

by유태환 기자
2018.02.26 17:41:16

김성태 26일에도 "합의 안 되면 직권으로" 엄포
국회법 "위원장, 의사일정·개회일시 간사와 협의"
출석요구 규정도 "위원회 의결로" 명확하게 명시
운영위 "합의된 경우에 행정실서 조치할 수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놓고 파행되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운영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訪南)과 관련해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임 실장을 소환해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독단적인 의사일정 진행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데일리가 26일 국회 운영 전반을 규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양측의 주장을 검증해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간사 간 (긴급현안질의)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 직권이 있다”며 “국회법을 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주장과 달리 운영위원장 직권을 통한 임 실장의 국회 출석 요구와 일방적인 긴급현안질의 진행은 국회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한 국회법 49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임 실장 출석을 요구할 수는 없다.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와 관련한 국회법 121조가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임위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54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긴급현안질의 관련 내용을 규정한 국회법 122조도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부질의를 위해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회의장은 긴급현안질의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와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했다. 운영위가 여야 원내교섭단체 원내지도부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 긴급현안질의가 가능하다.

이같은 법 규정 탓에 운영위 행정실에서는 임 실장에 대한 공식 출석요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속개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오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고 출석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느냐”는 김 원내대표 질의에,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가 된 경우에 행정실에서 (출석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