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12.02 21:14:49
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두번째 제재심
‘친시장’ 정은보 취임 후 제재수위 경감 기대
결론도출 실패에 추후 속개키로
일각선 “솜방망이 처벌 안돼” 경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수위 결정을 다시 미뤘다.
금감원은 2일 오후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지난 7월 15일 1차 제재심에 이은 두 번째 심의였지만, 이날도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음 회의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871억 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 원), 독일해리티지펀드(510억 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를 묶어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를 논의,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19년 12월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지성규 하나은행 부회장(전 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은행 임원에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재직 중인 임기는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 3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금융권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제재심은 이날 시장자본법상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 수위만 다뤘을 뿐,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마련 위반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하나은행처럼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돼 문책경고를 받은 우리금융의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금감원이 항소하는 등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면서 하나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마련 위반 문제를 다룰 제재심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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