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모임만 가능

by이영훈 기자
2021.07.12 18:13:00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12일 오후 서울 한 식당에 2인까지 동반 입장 문구가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