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효중 기자
2021.04.14 19:12:4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5일 럭슬(033600)을 공시 번복 사유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앞서 럭슬은 지난해 12월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에 이어 회사분할 결정, 영업정지 등의 공시를 철회했다.
이로 인한 부과 벌점은 총 10점이고, 벌점 외에도 제재금 4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현재 럭슬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이에 따른 별도 매매거래정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