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0.04.21 17:20:10
기업은행, 美 검찰·뉴욕주금융처에 8600만달러 벌금내기로
2011년 재미교포 사업가 이란자금 위장거래에 연루
HSBC 2조원·日미쓰비시UFJ 3000억원 벌금보단 적어
"이미 마련한 충당금 내 처리"…유동성 우려는 여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미국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에 1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됐다. 지난 2011년 국내 한 무역업체와 이란의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6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미국 검찰에 5100만달러(622억원), 뉴욕주 금융청에 3500만달러(427억원) 등 총 8600만달러(1049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 검찰이 2014년 5월 조사에 착수한 지 6년 만이다.
사건은 2011년 2월로 올라간다. 당시 70대였던 미국 알래스카 시민 케네스 정(Kenneth Zong)씨는 두바이 대리석을 수입해 이란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예치된 이란 자금 1조948억원을 수령했다.
그런데 2010년 미국은 이란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과 미국 기업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발효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당시 예외국으로 적용됐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한국-이란의 거래대금이 한국 밖으로 송금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이란 중앙은행이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원화로 양국의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원화-이란 결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즉, 이란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수입대금을 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넣어두면 이란에 수출하는 업체가 수출대금을 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정씨는 이란 중앙은행의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우리 금융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인출했다. 이후 아들인 미첼 정의 명의로 된 미국 회사 등 5~6곳으로 나눠 송금했다. 이란 자금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반출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 회사는 직원 1명에 불과한 페이퍼컴퍼니였다. 이란 측은 정씨에게 107억원의 자금을 커미션으로 제공했다. 이에 이란 고위층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결국 한국 검찰은 2013년 정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내부 공모나 범행을 묵인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었다. 미국 검찰과 금융당국은 테러국인 이란과 연관된 문제에는 가뜩이나 예민하다. 특히 자금세탁 의혹도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도 놓쳐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미국 검찰은 케네스 정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47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에 대한 조사도 착수,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미비를 문제로 삼았다. 결국 기업은행은 6년간의 수사 끝에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하고 미국 검찰과 금융청과 860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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