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0.04.08 17:16: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8일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방송법은 69가지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3000만원)을 설정하고,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별로 300∼2000만원의 기준금액을 세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되지 않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