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친구 아이가"…경찰, 동창생 동원한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by신상건 기자
2018.11.08 16:09:16
경찰, 업무총괄과 국내총책 등 총 106명 검거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7년간 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대포통장 200여개 사용해 약 500억원 부당수익 추정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동창생 등을 동원해 1조원대의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로 업무총괄 이모(38)씨와 국내 총책 최모(33)씨 등 14명을 검거해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 대포통장 판매조직 61명과 도박 행위자 31명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7년간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1조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동창생들을 직원으로 모집했고 총괄 사장과 국내 총책 등 역할도 철저히 분담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게임은 5분마다 100만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한 사람당 하루에 30만원만 베팅할 수 있는 나눔로또의 파워볼과 같은 게임보다 더 많은 돈을 베팅할 수 있어서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만 신규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들은 계좌가 불시에 막힐 것을 우려해 대포통장 1개당 사용기간이 평균 3개월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며 7년간 200여 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이들은 대포통장 중 절반가량을 동네 선·후배로부터 개당 50만~100만원을 주고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죄 수익금을 3개 이상의 계좌를 거치도록 이체한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출금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500억원 이상의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부당 수익의 대부분을 외제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내 총책 최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22억 7000만원을 포함해 부당 수익 26억원을 몰수하고 도피 중인 피의자 10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이 은닉한 부당 수익을 추적해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