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9.29 16:50:38
사과할 일 없다는 입장 유지, 해임건의안 적법하게 처리
국회 파행 장기화 부담, 국민의당 등 야권 압박도 변수
해임건의안 사과는 배제… 새누리당 국감 복귀 있으면 고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사퇴 공세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한 국회 파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야당측의 유감 표명 제안에도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사퇴 요구도 일축하며 아예 이 대표는 국회 운영에 있어 카운터파트(상대)가 아니라고 무시했다.
말 그대로 요지부동이다. 정 의장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데는, 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 헌법과 국회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정 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발의가 되면 국회의장은 그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의장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의장의 책임이다.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할 얘기가 없다”며 “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럴 생각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장으로서 여야를 중재했고 여야간 협상이 안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의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의장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투쟁을 한다고 해서 사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새누리당이 의장을 형사고발한 마당에 뜬금없이 유감표명을 할수 있을까. 형사고발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 의장한테 일방적으로 유감표명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은 의장으로서 큰 부담이다. 더욱이 정 의장은 호주에서 열리는 믹타(MIKTA· 5개 중견국 협의체)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늦어도 3일에는 출국해야 한다. 이번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터지 않으면, 9일 귀국 시점까지 국회가 장기간 파행될 수 있다. 여기에다 야당의 압박도 고민거리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한발 빼기는 했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장이 먼저 나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누가 죽거나, 누가 사퇴하는 것은 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항상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정치”라며 “선 국감 정상화 후 단식 해제를 위해 국회의장이 유감표명 정도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장이 3일 출국을 앞두고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믿는 해임건의안에 대한 사과는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의장실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철회하는 등 움직임이 있으면 의장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다면 국회 파행에 대한 유감표명이지, 해임건의안 처리절차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의장은 해임건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사회만 본거다. 그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면 해임건의안 통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 것이라면 야당이 해임건의안 철회안을 내야 한다. 해임건의안에 대해 사과하면 의장으로서 국회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1~2일 안에 국회 정상화을 위한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