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체복무 교육센터' 첫 교육…63명 신규교육생 입소

by남궁민관 기자
2020.10.26 16:17:07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3주 기간 교육 수료 후 목포·대전 교도소에 배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종교 또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본격 시행됐다.

신경우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이 26일 대전 대체복무 교육센터 입교식에서 신규 교육생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이날부터 대전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병역거부자 63명을 신규교육생으로 받고 첫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병무청과 함께 이날 신규교육생 입교 전 소집인원을 점검 및 확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신상명세서 작성 등 인도·인접과 입교과정을 진행했다.

신규교육생들은 3주 기간의 교육을 수료한 뒤 오는 11월 13일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본교육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을 편성했으며, 직무교육은 대체업무 실무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을 편성했다.



특히 법무부는 군사훈련이 없는 점과 병역의무 이행자인 신분을 동시에 고려해 대체복무 교육센터의 신규교육생 처우기준을 마련했다.

교육 기간 동안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해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은 제한되며,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해 교육 시간 이후 취침 전까지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공중전화기(영상통화 가능)를 설치해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 기간 중 교육센터 내에서 내부시설을 이용하여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생에 대한 관계법령 및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충실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공무수행자로서의 대체복무요원을 양성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