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막기 위한 '유치원법' 연내 통과 불투명
by이승현 기자
2018.11.28 16:36:30
28일 교육위 법안소위 열었지만 한국당 ''빈손''에 논의 못해
與 내달 3일 회의서 반드시 처리하자"..한국, 확답 안 해
유치원 ''시설사용료'' 부과도 쟁점..與, 찬성할 수 없어
|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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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자체 법안을 만들어오겠다던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서 유치원법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당의 자체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측에서 자체 법안을 갖고 오지 않아 병합 심사가 무산됐다.
이날 소위는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원래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50분이나 늦게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회의가 늦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치원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늦었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회의 과정은 험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소위원장)와 박용진·박경미 등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다음 소위원회 회의가 잡혀있는 내달 3일에는 반드시 자체 법안을 제출해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확답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승래 소위원장은 “지난번 간사 간 협의할 대 한국당 자체법안이 주초에 제출되고 오늘(28일)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가 안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물리적으로 12월 3일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유치원 관련법 정기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 3일에 반드시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곽상도·전희경 한국당 의원들은 끝까지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곽상도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한다고 말씀드렸고 3일은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고, 전희경 의원은 “3일 법안소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은 “오늘 발언의 분위기로 봐서는 한국당이 12월 3일에도 법안을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대로 뭉개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한국당이 자체법안을 갖고 온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가능성도 낮다. 한국당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한표 한국당 교육위 간사는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사유재산 인정 △공공성 강화 △회계 투명성 △이중감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법안이 거의 완성됐고 숙의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사유재산 인정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런 방안에 대해선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의원은 “시설사용료 부과는 사립유치원들이 몇년 전부터 요구해온 것이다. 박근혜 정부때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수용이 안 됐다”며 “유치원 공공성 ·회계투명성 강화와 시설사용료 부과는 교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