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허위 여론조사 결과 등록’ 업체, 과태료 물어

by김미영 기자
2018.01.29 18:23:10

중앙여심위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기준 위반해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단속 예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기관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A 여론조사기관에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불법 선거여론조사결과 4건에 대해선 공표·보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A 기관은 지난해 12월 언론기관의 의뢰를 받아 서울·부산·경기·충남의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등록했다. A 기관은 표본추출방법을 무작위 생성(RDD, Random Digit Dialing) 유·무선전화번호로 등록했지만, 무선전화의 경우 사실상 해당 업체가 보유한 자체구축 DB(Data Base)를 대부분 사용하고 RDD 방식의 전화번호는 부수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여심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여심위는 “충남도지사선거 여론조사에선 30대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허용한 가중값 배율인 0.5∼2.0을 벗어난 2.25의 가중값을 적용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여심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고발 2건, 과태료 2건, 경고 14건, 준수촉구 11건 등 총 29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여심위 홈페이지 미등록 7건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 5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4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등이다.

여심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전담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