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 '내부고발' 노승일 징계…"명백한 보복" 비난

by고준혁 기자
2017.01.05 17:10:31

노 부장, 최순실 은폐 행위 폭로…K스포츠재단, '내무 문건 유출'로 '경고'
참여연대 "국회·권익위, 재단 불이익 조치 적극 막아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제5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K스포츠재단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재단 관계를 폭로한 노승일 부장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렸다.

노 부장이 재단 내부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재단이 특위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든 사실을 공개하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재단과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한 녹음 파일도 제보했다.

K스포츠재단은 5일 서울 논현동 재단 사무실에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4단계(해고·정직·감봉·경고) 중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재단 관계자가 밝혔다. 징계위에는 정동춘 이사장과 김필승 한국스포츠경영협회 회장, 주종미 호서대 교수 등 이사진 5명 중 3명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더 강한 수위의 징계를 주장했지만 김필승·주종미 이사가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이에 반대하자 정 이사장이 경고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선 “명백한 보복 행위”라며 노 부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농단 사태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 부장에 대한 징계는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부장 같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 사회는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며 “국조특위는 노 부장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에서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공직자의 위법행위의 신고·진술 등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며 “재단의 조치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