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등 법률안 의결

by황병서 기자
2026.08.25 15:38:43

25일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등 심의·의결
소방활동 중 타인 피해 보상 위해 보험·공제 의무가입…내달 시행
국정원 국제범죄 대응 절차 구체화…재창업 불인정 기간 3년→1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공공 재정 부정 청구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더 세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밖에 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과 국정원이 국제범죄조직을 어떻게 추적하고 막을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기 위한 대응업무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8건 등 총 12건이다.

통과된 법률안으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공공기관이 권익위 제재처분 이행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소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운영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공개하는 등 비밀보장 의무를 어길 경우 징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벌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신고를 못 하게 막거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벌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물건을 살 때 업체들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쉽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내달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령안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고 비축물자 무상공급의 대상 및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령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이 국제범죄조직을 어떻게 추적하고 막을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기 위한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안’도 있다. 국정원은 30년 넘게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 중이나, 직무 범위·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하위 법령이 부재해왔다. 기존 ‘정보 수집·작성·배포’에 추가해 2021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신설된 ‘확인·견제·차단 및 대응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보공유·조사활동 등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재창업의 문턱을 낮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있다.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을 확산하기 위해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