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천지부 “尹대통령 계엄은 내란죄…하야하라”
by이종일 기자
2024.12.04 14:46:1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
이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로 무효”라며 “계엄군은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고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헌법상 계엄 저지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시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인천지부는 “윤 대통령의 폭거에 항거해 국민은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국민은 국회 밖에서 군인을 저지했고 당직자와 보좌관은 목숨을 걸고 군인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언론은 포고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참담한 현실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과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원수가 헌법과 국민을 버린 어제부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의 원수가 아니다”며 “국민의 군대에 국민을 적으로 삼으라고 명령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