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성기 기자
2022.03.03 16:41:06
공직선거법 제57조, 중도 사퇴시 기탁금 국가에 귀속
당선, 사망, 15%이상 득표시 보전
현장 인쇄 사전투표 `사퇴` 표기, 본 투표용지엔 없어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A: “우리도 똑같이 3억원(대통령 선거 기탁금) 냈어.”
지난달 22일 오후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군소 정당 후보 대선 방송 토론회.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이게 뭐냐. 남 잠도 못 자게”라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오후 8시에 열린 다른 대선 후보 TV토론회와 달리, 이날 토론회는 오후 11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액수의 기탁금을 낸 허 후보 입장에서는 서운할 법한 일이었지요. 다만, 중앙선관위는 △의석 5석 이상 △총선 득표율 3% 이상 △여론조사 5% 이상 등의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들은 군소 후보 토론회에 참여하게 합니다. 앞서 허 후보는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4자 토론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이 없고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선 후보 방송 토론이 아닌 대선 후보 기탁금입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 신청 때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공직선거법 제56조)이 정한 일정 금액을 기탁하게 돼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기탁금 3억원을 내야 합니다. 금전적 제재를 통해 후보자 난립에 따른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원래 대선 후보 기탁금은 5억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5억원의 기탁금은 개인에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일 오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전격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김동연 새물결 후보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후보 등록 후 중도 사퇴한 이들은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기탁금과 선거 비용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사망한 경우,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미 인쇄 작업을 마친 투표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본 투표일인 9일에는 두 사람이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투표소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됩니다. 이미 인쇄를 마친 상태라 `사퇴` 문구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나 김 후보를 찍으면 해당 표는 무효표 처리 됩니다.
다만 오는 4~5일 이틀 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의 경우 안 후보와 김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사전 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투표 용지가 인쇄되므로 `사퇴` 표시를 할 수 있는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