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07.13 18:58:23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직원 사무실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 때 배석
보고서 허위 여부 및 단서 파악 차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부속실 직원인 A 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면담보고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당시 면담이 녹음 없이 진행됐는지, 메모 외에 다른 단서는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A 수사관은 이 검사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같은 팀에 소속돼 윤중천씨를 면담할 때 배석하는 등 면담보고서의 초안으로 불리는 메모 작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대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이후 A 수사관을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 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지난 3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후 4월 이 검사를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5월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잇따른 소환 조사로 이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처분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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