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1.01.28 15:00:00
금융위 디지털혁신 관련 업무계획 발표
금융정보 없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사 핀테크 투자 위한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 계획
망분리 규제 단계적 합리적방안도 마련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김씨는 배송도, 물품 대금 지급도 한번도 지연한 적이 없고 수도세나 전기세도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한 사람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자금난이 악화해 대출을 받으려하니 금융회사 거래가 없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다. 두자릿수 금리를 내고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내놓고 올해 상반기 중 플랫폼 금융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이 갖춘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중남미의 ‘메르카도 리브레’의 사례에 주목했다. 중남미에 구축한 전자상거래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리스크 모델을 마련, 플랫폼 입점 상공인은 물론 이용자에게까지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중남미는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가 낙후한 나라이다보니 은행의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이득을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연체율은 은행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 위주의 대출이 데이터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취약계층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신용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플랫폼 육성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이 빅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보를 민간 금융업권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금융·비금융 정보가 많은 신용보증기금, KED 등이 소유한 중소기업 매출입 데이터를 풀어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