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준희 양 친부, 고름나는 딸 발목 밟고 치료 외면해

by김민정 기자
2018.01.03 18:24:20

숨진 고준희(5)양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친아버지 고모(36)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인 30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고준희(5) 양은 숨지기 전부터 친부와 친부의 내연녀에 의해 방치됐고, 숨진 당일에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친부 고씨는 지난해 3월 준희 양의 발목을 수차례 반복해서 밟았다. 폭행 이유는 준희 양이 내연녀 이씨를 귀찮게 했다는 것. 발목에 상처를 입은 준희 양은 이때부터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준희 양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대상포진까지 번진 상처에서는 고름이 뿜어져 나왔지만, 친부 고씨는 딸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했다.

되려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는 “밥을 잘 안먹는다” “아프다고 칭얼된다”는 이유로 준희 양의 건강상태가 악화됐음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일삼았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앞서 지난 1일 준희 양의 친부 고모(37)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과 발로 준희를 수차례 때렸다”면서 “내연녀 이모(36)씨 폭행 때문에 준희가 울고 있는 모습도 봤다”고 진술한 바있다.



준희 양은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갑상선 지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지만, 지난해 1월 이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진료조차 하지 못하고 친부에게 부참히 폭행을 당한 후 4월 26일 끝내 숨졌다.

고씨는 이튿날 아동 학대 정황을 감추지 위해 딸의 시신을 묘비도 없는 군산 한 야산에 파묻었다.

경찰은 이들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볼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이다.

경찰은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 등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4일 오전 이들이 함께 살던 완주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