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폭력파업 공공연해질 것”

by최정훈 기자
2023.11.09 17:33:1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입장문
“법안 정부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 다할 것”
“무분별한 교섭 요구, 폭력적인 파업 공공연해질 우려 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 봉투법 국회 처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찬성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더라도 중.단기적 혼란과 시행착오만 감수하면 장기적으로는 정상적 노사 관계가 자리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어 촌각을 다투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행착오와 혼란을 감수할 수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그사이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탄에 이르게 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억울한 불법자’만 양산하고 국민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입법화 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수백,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을 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 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의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