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13.95%↑…강남구, 132건 조정

by정병묵 기자
2019.05.02 14:59:3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서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3.9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서울 8개 자치구들이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공시가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올해 정부와 지자체의 오락가락 공시가 산정에 납세자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0개 시·군·구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4월 30일 공시한 결과 작년 대비 전국 평균 6.97%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이 13.95%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으며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4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는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강남·성동·마포·중·서대문·용산·동작·종로구 등 서울 8개 자치구의 456건 가운데314건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조정된 곳은 강남구로 총 132건 조정이 이뤄졌으며 성동·마포·중·서대문·용산·동작구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구별로 발견된 오류 추정 건은 감정원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심의해 조정했다”며 “앞으로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