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손질한다…재산보험료 비중 축소

by성문재 기자
2019.01.09 16:31:54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재산보험료 비중 낮추고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노인 받는 선으로 조정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최근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인상 논란과 관련해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조정에 나선다.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도 소득하위 70%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선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고를 통해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30%까지 오를 수 없다”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돼 공시가격 인상시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며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로, 이는 지역가입자가 재산을 공시가격 50억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오는 2022년 7월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건보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매해 조정하고 있으며,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선정기준액도 노인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바뀌는 공시지가는 내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공시지가 변화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급 탈락 등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지역 내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져 집값도 약세를 이어온 울산광역시에서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실제 집값이 변동하는 상황을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지역별로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 한해 구별로 집값 변동이 다르게 나타났다. 울산 동구 단독주택은 근로자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과 임대형 원룸의 분포가 많은 특성이 있어 지역기반 산업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직접적으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외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등은 재개발 사업, 대규모 택지개발, KTX 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다만 단독주택 매매가격 동향통계는 광역시·도 단위(서울은 구 단위)로만 공표되고 있어 구별 가격 변동률 차이는 알 수 없었다. 작년 한해 울산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48%로 소폭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토교통부 시무식을 열고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