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전송사업’ 인증제 도입…28일 설명회

by신영빈 기자
2026.04.24 11:04:58

불법스팸 방지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사업자 사전 인증 통해 진입요건 강화
등록요건·정기점검 등 관리체계 정비
과기정통부·방통위, 제도 전반 설명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정부가 불법 스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에 ‘사전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도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오는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가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정부가 사전에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8일 고시와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 신고·등록 중심이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의 스팸 대응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방통위가 인증제 도입 배경과 신청 방법, 심사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과기정통부는 대량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내용과 정기점검 계획을 설명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 기준을 5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인증 절차는 신청 이후 서류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정부는 불법 스팸을 방치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해 퇴출 규정을 적용하고 정보보호 인력 요건과 납입자본금 기준 등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뒤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법령과 고시, 신청 절차 안내 자료는 방통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