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3.01.31 22:50:5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과거 사귀었던 동성 연인이 자신의 현재 애인을 찾아오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10시13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신의 현재 연인인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전 연인 30대 남성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를 때리다가 2m 계단을 향해 서있는 C씨를 밀어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쳐 사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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