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소전’에 정하영 김포시장 “법적 조치” 예고
by이종일 기자
2022.01.27 16:48:49
시의회 국민의힘, 정 시장 경찰 고소
채용비리, 업무방해 등 혐의 주장
정 시장 "국민의힘 의원들에 경고"
김포시 "법적 문제 없어" 반박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채용비리 의혹으로 정하영 시장을 고소하자 정 시장은 “잘못된 정치집단의 행위에 무고 등의 법적 조치를 강력히 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정하영 시장을 채용비리,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영숙 의원이 최근 시정질의를 통해 시청 정책자문관의 이력서 학위연도와 졸업연도 불일치,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내용 불일치, 경찰경력 진위 등 허위 또는 오류 등을 지적하며 정책자문관의 채용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코드인사를 인정한 만큼 자문관의 채용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하영 시장은 지난해 11월25일 시정연설에서 인하대병원, 쇼핑몰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지만 한 달 뒤 시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유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스스로 11월 시정연설이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하영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 입장을 표명했다. 정 시장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솔직했으면 한다. 차라리 국민의힘은 김포에 대학병원 유치를 반대한다고 현수막을 거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정책자문관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해 공무원 인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용했다”며 “이미 수차례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한 것과 같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정식 계약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유치라고 표현하며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