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받고야 종교활동 재개"…여호와의증인 병역 거부자 유죄
by장영락 기자
2021.01.11 16:13:0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에 종교생활을 다시 시작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렸다. 사진은 대체복무자의 생활관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
|
울산지법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여호와의증인 신도라 양심에 따라 입대할 수 없다며 병역을 거부했다.
A씨는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했으나 2016년 이후 종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술을 마시거나 총기가 등장하는 게임을 하는 등 여호와의증인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해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특히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다시 종교활동에 참여한 사실에 주목해 실제 신념보다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이나 양심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유죄 선고가 난 사례는 지난해 11월 창원에서도 있었다.
창원지법 형사3부는 당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해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 선고를 내렸다.
B씨가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맞긴 하지만 헌혈, 음주운전, 해외거주 등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