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근거법 발의
by한광범 기자
2019.07.10 17:19:07
연구관리 전문기관 일원화로 R&D투자 효율·전문화 가능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한국연구재단 산하 부설기관 설치 법적 근거를 만드는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R&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산하에 별도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각 부처별 다수 전문기관이 운영되며 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관련 타기관의 경우 소관 법률에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한국연구재단은 근거법령인 한국연구재단법에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게 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정부의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전문성·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