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 강제집행 또 연기…철거민-조합원 극렬 대치
by최정훈 기자
2019.03.22 17:03:25
22일 오전 9시부터 개포주공 1단지 강제집행 착수
오후 3시, 철거민-조합원 극렬 대치 끝에 연기
걍찰, 물리적 충돌이어지자 양측 분리
| 22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종합상가 앞에서 강제철거 과정 중 재개발 조합원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경찰이 양측을 분리시켰다.(사진=권효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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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의 개포주공1단지 종합상가 명도 강제집행(강제철거)이 재건축조합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의 극렬한 대치로 또다시 연기됐다.
법원은 22일 오전 9시부터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상가에 대한 강제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나 전철연 소속 철거민들과 조합원들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이를 연기했다.
이날 현장에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의 조합장과 조합원 약 100여명이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전철연 측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전철연 측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전철연 측은 건물 앞을 차량으로 막고 준비한 오물과 날계란 등을 조합원들에게 던지기도 했고 조합 측은 상가 건물 앞에 굴삭기를 끌고 오는 등 철거민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경력을 투입해 철거민 측과 조합 측을 떼어놓았고 소강상태가 이어졌다. 소강상태에서도 양측은 확성기를 동원해 욕설을 하는 등 극렬한 대치상태를 유지했다. 이후 3시쯤 강제집행이 연기되자 조합원들이 해산했다.
조합 측은 “전철연이 권리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 주장했다. 반면 철거민 측은 “생존권을 위해서는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이 폭행으로 일부 철거민은 다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4일에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당시 집행관 및 경비용역이 종합상가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철연과 조합원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집행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