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6.28 17:17:46
헌재, 현행법상 실시간 위치추적·무작위 기지국 수사는 통신자유 침해
국회,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법개정 해야
전면금지냐, 보완장치 마련이냐는 국회에서 논의될 듯
통신사들 "법이 명확해져 불필요한 오해 줄어들 것"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범죄 혐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범죄 혐의자의 도주 의심 장소에 대한 ‘기지국 수사’에 위헌 결정을 하자, 통신 업계는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전에는 통신사들이 고객 정보를 수사 기관 등에 함부로 내준다고 의심받았지만, 앞으로는 헌재 판단에 따라 관련 법이 명확해져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자에대한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아예 불가능해지거나 도주 의심 장소에 대한 기지국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