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이라 기자
2015.11.02 17:09:19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패스트트랙으로 檢에 넘겨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사실 미리 알고 주식매수 혐의
[이데일리 송이라 성세희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한미약품(128940)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2일 오전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을 포함한 몇몇 자산운용사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 운용사는 올해 초 한미약품이 해외 제약회사와 기술수출 계약 체결을 발표할 당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부터 이 사실을 미리 전달받아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용사 매니저들 간에 이같은 계약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투운용 관계자는 “일반적인 자료요청이 들어와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검찰에 넘겼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검찰에 바로 넘겨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고자 도입한 제도다. 금융위 자조단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것”이며 “검찰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19일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사와 함께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발 성공시 계약금과 기술료만 7800억원에 달해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그러나 한미약품 주가는 계약 발표가 있기 전이던 3월10일부터 7거래일간 50% 가까이 급등해 미리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