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은행에 과밀부담금 부과했다가 소송 진 이유는

by최영지 기자
2025.07.15 14:39:36

과밀부담금 행정소송서 패소
우리은행 업무시설에 7억원 상당 부담금 처분
인구유발 효과 큰 업무시설 규제
法 "서울시, 부과 처분 위법…취소돼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우리은행 업무시설 운영에 대한 과밀부담금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처분 절차 미비로 서울 내 교통체증 및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해 해소하려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과밀부담금 제도(자료=서울시)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우리은행에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우리은행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초 우리은행으로부터 징수하려던 7억 2900만원 상당 과밀부담금을 부과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과밀부담금은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등 인구유발 효과가 큰 대형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또 업무용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서울시는 그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지정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왔다.

우리은행은 2022년 서초구 소재 A건물을 매수했으며 이 건물을 업무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운영 중이다. 그러자 서울시가 과밀부담금 부과한 것이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피고는 원고에 직접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또 “기존 건물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했다고 해서 새롭게 인구집중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우리은행에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임차인인 B회사에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결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과밀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용도변경을 하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이므로 원고에 이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서울시의 행정처분 절차 하자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1만 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과 2만 5000㎡ 이상인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1000㎡ 이상인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 등이다. 신축 혹은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5∼10%인 과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