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2.08.17 17:02:05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공정위 등 ‘주류 제품 열량 표시안’ 보고
플랫폼 불공정 대응정책 우수사례로 평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부터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제품에서도 과자나 라면 등 식품에 표기된 것처럼 칼로리(열량)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주류 업계는 이르면 이달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한다. 수입맥주는 2024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탁주와 약주는 내년 1월1일부터 일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와인은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제품부터 우선 적용한다. 아울러 열량 자율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행계획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자율협약에 연 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시장 유통 주류의 72%)가 대부분 참여해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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