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학비리·뇌물수수' 홍문종 전 의원에 징역4년 선고

by최영지 기자
2021.02.01 14:59:28

1일, ''뇌물수수·횡령 혐의'' 홍 전 의원 선고
"학생들 위해 사용돼야 할 교비를 개인 채무에 사용"
"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안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75억 원 상당의 사학재단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이며, 경민대 총장으로서 경민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됐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민대의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거나, 경민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서화 매수 관련 범행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건물 기부 관련 범행에서는 교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부받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기부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꾸며낸 것으로 법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재단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중 직무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봐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한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3~2014년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5년·벌금 1억 6600만 원 및 추징금 8260여만 원과, 횡령 등 범행에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