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교역촉진제, 시행 1년만에 빠르게 안착

by박진환 기자
2020.09.24 14:59:31

산림청, 부산서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업계와 소통

23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합판보드협회, 성창기업, 에스디상사, 일선목재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 산림 분야 비정부기구(NGO) 생명의 숲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부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지난 23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 1주년을 맞아 목재 생산 및 수입유통업계로부터 제도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합판보드협회, 성창기업, 에스디상사, 일선목재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 산림 분야 비정부기구(NGO) 생명의 숲이 참석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한 후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올해 10월로 제도 본격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합판·제재목 등의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전에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