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겨낭한 특검…"돈 받은 쪽도 조사해야"

by노희준 기자
2018.07.18 17:13:45

핵심멤버 도모 변호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 원내대표 여러차례 혐의 '부인'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내일 '실질심사'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치인 커넥션 수사 영향
'댓글조작 추정' 디지털 자료 3분1 암호화 설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조사중인 특검이 드루킹 최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게 된 노회찬(사진) 정의당 원내대표를 사실상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특검 관계자는 18일 “돈을 전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러한 자료를 확보해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전달을 받았다는 측의 관련자와 특정 정치인(노회찬)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긴급 체포한 도모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로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 핵심 회원이자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2016년 3월 드루킹에게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드루킹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이와 관련한 증거를 조작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도 변호사는 노 원내대표에게 건넨 현금 5000만원 중 4000만원 가량이 경공모 계좌로 돌아온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노 원내대표 등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분석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도 변호사 혐의는 드루킹과 공모해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적용했고 자금조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특정 정치인(노회찬)의 소환 계획은 수사팀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45조 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도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이 확보된다면 노 원내대표에 대한 불법정치 자금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인식돼 드루킹 일당과 ‘정치권과의 커넥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노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여러차례 드루킹으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부인해왔다.

한편,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추정 자료로 압수된 디지털 증거 3분1가량이 대공 관련 사범들이 주로 사용하고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풀지 못할 정도로 보안 수준이 높은 암호(트루크립트 TrueCrypt)로 은닉돼 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지금까지 확보한 디지털 증거는 28테라바이트(Terabyte , 1TB=1000GB)정도로 A4 용지로 자료를 출력해 쌓으면 2800km에 이른다. 이는 높이 555m의 롯데월드타워 5000개를 쌓을 수 있는 높이다. 이중 30~35%에 암호가 걸려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댓글조작에 깊숙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모 주요 인물들의 디바이스(장치)에는 대부분 암호 자체가 보이지 않아 해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트루크립트라는 ‘은닉 암호’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