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증권사 전 부장, 첫 재판… 檢 "부당이득 14억"
by염정인 기자
2026.04.22 12:30:25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신증권 직원과 기업인이 최소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 전직 부장 전모 씨와 기업가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 씨 등 시세조종 세력과 짜고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두 사람은)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최소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가 크게 오르면 묶어둔 주식 200여만주를 처분해 차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 씨는 대신증권 계좌를 포함한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거래하는 ‘선수’ 역할을, 김 씨는 범행을 이끄는 ‘총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 씨와 김 씨 측은 모두 자료 열람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날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내달 13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양측 입장이 정리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공범인 이모 씨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