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였다?…김용현 前장관이 사실상 지휘(종합)
by김관용 기자
2024.12.05 17:18:20
국회 국방위·행안위 전체회의 열어 긴급현안질의
前계엄사령관 "김용현이 대통령 위임 받았다며 지휘"
계엄사령관에 포고령 전달한 것도 김용현 전 장관
경찰청장 "당시 계엄사령관 지시로 국회 통제"
행안위서 野 '내란죄' 지적에 與 의원들 퇴장
[이데일리 김관용·한광범 기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투입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주관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10시 25~30분께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본인이 책임질 예정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박 총장 설명이다.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언론사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없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총장은 “병력 이동을 명령하지 않았고, (계엄군) 투입 사실도 몰랐다”며 “병력 투입 목적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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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전해줘 당초 오후 10시로 돼 있던 시행 시간을 11시로 수정해 그대로 발표했다는 게 박 총장 설명이다.
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 전 장관에 건의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이렇게 발표된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총장은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포고령 첫째 항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3일 밤 11시 30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와 행안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부대 병력을 동원시킨 수방사·방첩사·특전사 사령관 등에 ‘내란죄’, ‘군사반란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계엄사태와 관련, 내란죄나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했다. 행안위 여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집단 퇴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김용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김 장관의 면직에 따라 신임 장관 임명 시까지 김선호 차관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창군 이래 첫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