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격 모방범죄 예방"…경찰, 사제총 제조법 특별단속

by이소현 기자
2022.07.11 18:26:48

총기 제조 등 인터넷 불법 게시물 점검
안보수사 사이버요원 등 1000명 투입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의 사제 총기 피격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우려되는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총기 제조 등 인터넷상 불법 게시물을 특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10일 오전 일본 나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
사제 총기는 정식 절차로 구입·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뜻한다. 사제 총기류를 직접 만들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현행법상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 점검 기간에 전국 시·도경찰청 안보수사 사이버 요원, 전국 경찰서 총포·화약담당자, 생활질서 기능 사회복무요원, 사이버수사 기능 누리캅스 등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키로 했다.



경찰청은 해외 사이트로 우회해서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사제총 제조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상 불법적인 사제총기 제작물 등을 확인하는 경우 신속히 차단·삭제가 이뤄지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삭제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베 전 총리를 직접 만든 총으로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1)는 작년 가을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하려고 결심하고 집에서 무기 제작을 시작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