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2.02.07 19:06:57
서울시의회 임시회 열어 가결
시장 사과명령 조항은 삭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맞붙었던 ‘서울시장 발언중지·퇴장 명령’ 등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등 시장 사과 명령 조항은 삭제해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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