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희 기자
2020.05.19 17:03:00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내 각 학생가정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꾸러미·모바일상품권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미사용된 학교급식경비를 사용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시장군수협의회, 경기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가중된 학부모 부담을 덜고, 친환경재배농가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데 합의했다.
3~5월 미사용 학교급식경비는 총 1700억원(교육청 879억원, 경기도 235억원, 시·군 586억원)으로, 경기도내 초·중·고 등 학생 169여만 명이 1인당 10만원씩을 받는 규모다. 다만 유치원은 당초 무상급식 예산지원 주체인 교육청과 시·군 예산을 이용하고 특수학교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되 학교급식 운영체제 유지와 각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꾸러미 5만원과 상품권 5만원을 병행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군 중 긴급 돌봄예산 등으로 학생들에게 이미 지원했거나 꾸러미·모바일상품권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지원 규모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