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공무원, 공항서 호흡 멎은 15개월 영아 응급처치로 살려

by김형욱 기자
2018.10.04 15:36:41

부모 감사 제보로 알려져…인천공항공사 사장 표창

지난 7월 15개월 영아를 응급처치로 살린 (오른쪽부터)유재용·배수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주사보와 (왼쪽부터)검역지원요원 양선옥·이금희 씨가 지난 2일 정일영(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 소속 신입 공무원이 인천공항에서 업무 도중 호흡이 멎은 15개월 영아를 응급처치로 살렸다. 이 소식은 가족이 고객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유재용·배수정 수의주사보(수의사)는 휴가철인 지난 7월29일 밤샘 근무가 끝나가던 오전 7시께 아이를 살려달라며 급박하게 뛰어온 가족과 마주쳤다. 이들을 따라가 보니 13개월 영아는 이미 호흡이 멈춘 채 체온 저하, 동공 확장 등 코마 징후를 보였다. 황도·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힌 것으로 추정됐다.

유재용 씨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생각에 즉시 인공호흡(하임리히법)을 시행했다. 동료 배수정 씨는 119에 신고 후 응급의학 전문의인 남편에게 자문했다. 또 근육 경련이 온 유씨를 대신해 번갈아 가며 하임리히법을 시행했다.



10분쯤 지났을 때 미약하게나마 아이의 숨소리와 울음소리가 돌아왔다. 직원들은 아이와 가족을 공항 지하 병원으로 안내했고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상 큰 문제 없이 귀가할 수 있었다. 가족은 즉시 감사를 전하려 했으나 유씨 등은 즉시 현장 업무로 복귀해 만날 수 없게 되자 인천공항 고객의 소리(VOC) 홈페이지에 감사를 전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일 유재용·배수정씨를 비롯한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직원 네 명을 표창했다.

유재용·배수정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입사한 신입 공무원 동기다. 유씨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라며 “동물과 사람의 응급 처치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임용 후 배운 응급처지법과 평소 크로스핏(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한 것이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