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재산세·취득세 감면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by박태진 기자
2020.07.23 16:50:36
경제악화·집값상승·공시가격 현실화 부담 완화 기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해주고, 주택 취득세율을 0.5%포인트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해주고, 주택 취득세율을 0.5%포인트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 경제위기 속에서 22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현실화를 빌미로 한 가파른 공시가격 상향조정으로 주택 실수요자까지 재산세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추 의원 측 설명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1주택 소유자도 ‘3중고’(경제악화·집값상승·공시가격 현실화)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재산세 징수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징수액은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0조7000억원 △2018년 11조5000억원 △2019년 1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근절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면서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는 무려 50% 가까이 폭등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이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정책과 맞물리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30% 급등한 가구 수가 서울에서만 58만 가구에 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 역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가리지 않고 강화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바뀌어 서울 전세값이 55주 연속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전월세 시장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지금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경제 심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위축돼 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로 생활 형편이나 가계수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2009년 2월 금융위기 당시(76)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세금 부담마저 강화되면 국민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내몰렸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