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류성 기자
2019.07.18 17:16:04
메디톡스 vs.대웅제약 균주 도용문제로 사활건 소송전
특허침해소송으로 법적 다툼하는 대부분 약품과 대비
대웅,메디톡스 양사모두 보톡스 균주 특허권 없어
새로 발견만 할 경우 보톡스 균주는 특허보호 안돼
[이데일리 류성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벌이고 있는 보톡스 균주 도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메디톡스(086900)는 미국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국내에서는 서울지방법원에 대웅제약(069620)을 상대로 자사의 보톡스 균주를 훔친 혐의로 각각 소송을 제기, 양사간 법적 공방이 한창이다.
이 소송전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보톡스 균주에 대한 특허권 침해가 아닌 보톡스 균주 도용혐의로 소송을 걸었다는 점이다. 의약품을 둘러싸고 제약사간 벌이는 법적 소송은 대개 특허권 침해와 맞물려 있는 것에 비춰볼때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톡스 균주에 대한 특허권침해 대신 굳이 보톡스 균주도용 혐의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 특허법은 자연으로부터 분리한 미생물이나 유전자, 단백질 등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연에서 찾아낸 보톡스 균주 역시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메디톡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톡스 균주는 미국에서 연구용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이 유래다. 대웅제약은 경기도 용인의 마구간 토양에서 보톡스 균주를 자체적으로 분리, 배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메디톡스나 대웅제약 모두 보톡스 균주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메디톡스로서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할때 보톡스균주 도용혐의를 내걸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특허권 침해보다는 균주도용이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메디톡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셈이다.
메디톡스나 대웅제약이 자체 확보한 보톡스 균주를 대상으로 특허권 확보에 나서더라도 사실상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특허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순웅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이미 알려진 보톡스 균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메디톡스나 대웅제약에서 새롭게 보톡스 균주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분리방법이나 보톡스 균주에 대한 현저한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별화된 보톡스 제조공정이나 새로운 뛰어난 보톡스 효능을 발견할 경우는 특허권을 획득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벌이고 있는 보톡스 균주도용을 둘러싼 법적소송은 향후 여타 국내 보톡스 업체들에게도 상당한 파장을 줄 전망이다.
특히 국내 11개 보톡스 업체 가운데 보톡스 균주 출처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 상당수인 상황이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소송결과에 따라 보톡스 업체간 보톡스 균주도용 소송이 잇달을 수도 있다는게 업계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