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하·재징계 포기 약속해야"…서울대 시흥캠 반대 징계학생들 피켓시위
by신중섭 기자
2019.02.21 15:47:17
이날 학사위원회 회의서 항소 취하 관련 논의 예상
징투위 "회의서 항소취하 및 재징계 포기 약속해야"
|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와 서울대 총학생회가 21일 피켓을 들고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오세정 총장에게 항소를 취하하고 재징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사진=김보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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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오세정 서울대 신임 총장에게 항소 취하를 약속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와 서울대 총학생회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오 총장의 항소 취하와 재징계 포기 약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서울대 학사위원회 회의에서 오 총장이 항소 취하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해 회의에 앞서 취하 촉구를 위한 피켓을 들었다. 학사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학(원)장, 처장단 등이 참여하는 대학 공식 의결기구다.
피켓에는 ‘오늘, 항소 취하 약속해주십시오’, ‘재징계 안 할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항소취하, 재징계 포기 신뢰회복의 길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징투위는 “학사위원회 회의에서 즉각적인 항소 취하, 학생들에 대한 재(再)징계가 없을 것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오늘 회의의 총장 발언에 이 두 가지가 담기지 않는다면 서울대는 시종일관 학생들을 배제해 온 ‘불통’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징투위는 또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재징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지 않는다면 결코 온전한 ‘신뢰회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과거 성낙인 전 총장도 약속을 어기고 학생과의 끝장 소송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진정 ‘법정에서 대학과 학생이 더 이상 다툼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총장의 뜻이라면 오늘 학사위원회에서 항소 취하와 함께 재징계 포기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는 서울대생 12명은 학교 본부 점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7월 20일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12개월 1명, 유기정학 9개월 1명, 유기정학 6개월 2명)를 받았다. 이에 징계 학생들은 같은 해 8월 23일 서울대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법원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서울대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오 총장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 8일 징투위 등은 “오 총장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 징계 문제와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오면 그것이 혹시 학교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이날 징투위는 총장 면담도 함께 요청했지만 지난 11일 대학 본부는 면담 요청을 거절하며 “학사위원회에서 항소 문제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