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8.10.30 16:00:00
해당 지역 토지 거래하려면 허가 받아야
국토부 "지가 상승 기대심리 사전 차단"
다음달 5일부터 발효…2년 지정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달 21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확정된 경기도와 인천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인천 검암역세권 등 공공주택지구 6곳의 총 17.99㎢ 규모 토지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11월 4일까지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1차로 3만5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으며 올해 내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5000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는데, 이에 따른 땅값 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가 변동률, 토지 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땅값 급상승 및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