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대표에 영장 청구(상보)
by조용석 기자
2016.08.24 18:11:40
변호사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
구속 여부, 26일 저녁 또는 27일 새벽 결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홍보대행사 N사의 박수환(58·여)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27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2009∼2011년 대우조선과 20억원의 규모의 홍보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업계 관행 등에 비춰보면 3년간 20억원의 홍보비용은 매우 과도해 로비자금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N사와 홍보대행 계약을 맺지 않았다.
검찰은 박 대표가 남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장이었던 민유성 전 행장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표와 민 전 행장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조만간 민 전 행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행장 측은 현재 연임 로비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