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5.11.30 17:10:18
Q&A로 풀어 본 한중 FTA -④원산지·통관 분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탄생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중 FTA 관련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는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이 명시됐다. 일관성 조항 반영에 따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중국내 지역세관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했으며,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해진다.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므로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세관간 협의 및 관세위원회를 통한 이행 점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 향후 협정 이행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양측은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으로, 기존 체결된 FTA중 가장 많은 품목을 확보했으며, 매년 양국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했다.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했다.특히 비원산지 재료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돼 기체결 FTA규정에 비해 유리하다.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함에 따라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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