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발효 즉시 개성공단 생산품 관세 혜택

by윤종성 기자
2015.11.30 17:10:18

Q&A로 풀어 본 한중 FTA -④원산지·통관 분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탄생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중 FTA 관련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는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이 명시됐다. 일관성 조항 반영에 따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중국내 지역세관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했으며,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해진다.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므로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세관간 협의 및 관세위원회를 통한 이행 점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 향후 협정 이행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양측은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으로, 기존 체결된 FTA중 가장 많은 품목을 확보했으며, 매년 양국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했다.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했다.특히 비원산지 재료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돼 기체결 FTA규정에 비해 유리하다.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함에 따라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원산지지위 인정기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소액 특송화물 무관세조항을 확보하지 못해 중국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다는데?

-우리 측은 한-중 FTA 협상시 해외역직구를 고려해 중국 측에 특송화물 면세 제도 도입(기준금액을 200달러)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측은 자국 제도와의 차이, 기체결 FTA 사례 등을 이유로 면세 조항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해 최종적으로 면세금액을 명시하지 못했다. 중국의 경우 특송화물에 대한 별도의 면세 조항은 없으며, 특송화물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액이 50위안(약 8700원)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기존 우리 기업들의 통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송화물에 대한 특례 조항 및 48시간 내 통관원칙, 부두직통관제, 일관적인 법령 집행,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통관 원활화를 위한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는데 성공했다. 향후 정부는 한중간 직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중측에 특송화물 면세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대(對)중 수출 품목 가운데 71%인 5846개가 10년내 관세가 철폐되며, 발효일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1월 1일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