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학생 의자에 묶어둔 특수교사, 2도 집행유예
by이재은 기자
2023.10.25 20:52:43
피해자, 총 84일간 묶여…뇌손상 치료 중 숨져
법정서 “최소한으로 사용, 학대 고의 없었다”
法 “다른 방법으로 수업할 여지 있어 보인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 교감 등은 1·2심서 무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업 시간에 자폐 학생을 묶어둔 특수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11월 사이 총 84일간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학생 B군을 묶은 채 수업을 듣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등교한 뒤부터 방과 후 수업까지 그를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벨트로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군이 수업 중 자리를 벗어나 교구함 물건을 빼내고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1년 이상 이어가자 이같이 묶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군은 2018년 11월 벨트를 차고 자세교정의자에 벨트로 묶여 있던 중 청색증을 보이며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뇌 손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B군은 이듬해 3월 숨졌다.
다만 B군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자세 교정 의자에 묶여있던 것과 B군의 사망 간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원하는 경우 의자를 풀어주는 등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세교정의자를 사용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세교정의자는 자폐장애보다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아동에 사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수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자세교정용의자가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장과 교감, 사회복무요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